Ⅰ. 제조물책임제도소송
1. 엄격책임을 인정한 역사적 판례
사건내용(Greenman v. Yuba Power Product Inc.) 피해자(Greenman)는 다목적공구(톱, 드릴, 목공선반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를 구입하여 소매상이 시험 운전해 보이는 것을 지켜보았고, 제품의 사용 설명서도 읽었다. 2년 후 피해자는 그 공구의 주요부
제조물로 인한 피해자는 이 법에 의한 청구가 가능하다. 물론 피해자에는 자연인만이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 법의 효과적인 시행으로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은 그 동안 생산자 중시의 정책에서 수요자
제조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왔으나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한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입법이 요구되었고, 이 법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입법이다. 따라서 결함 제조물에 대한 행정규제나 형사규제와는 구별되고 리콜제도 등 피해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규정으로 보기 힘들다.
한편으로, 일부 특별형사법에서는 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시킨 사람이 이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는 부정식품을 제
Ⅰ. IMF금융위기(IMF경제위기, IMF외환위기) 이후 시민의식 성과
1. IMF위기를 거치면서 외국인투자 유치 대폭 증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국부유출→국부창출)
◦국민의 정부 출범 후 3년 동안 투자액(410억달러)이 이전 36년간의 투자액(246억달러)의 1.5배를 상회
- 그러나 아직도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