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와 소비자 간에 있어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제조업자의 책임을 규율하는 법이다. 이때, 중고품의 경우 일반적인 거래와는 달리 원제조자와 유통을 통한 구매자가 있었고 다시 이를 취득한 중고품판매업자가 다시 또 다른 구매자에게 판매
제조기업에 부담시켜야 할 것이라는 법적 논리가 생겨나게 되었고 이에 기초하여 제정된 법이 제조물책임법이다.
1.1 제조물책임법이란?
- 제조물책임법은 일반적으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제품의 제조업자 등이 부담하는 특별의 배상책임을 의미한다. 여기서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제조물책임에서는 제조물의 결함만 입증되면 TV메이커가 무거운 배상책임을 지게된다. 다시 말해 메이커에서 결함상품을 만들지 못하게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PL법이 제정될 경우 기업은 새로운 법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일본의 경우 오랜
Ⅰ. 서론
침해범으로서 형법상의 제조물책임을 작위범의 검토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 작위범의 영역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인과성과 객관적 귀속의 척도문제이다. 이것은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에 대하여 마찬가지이다. 객관적 귀속의 척도문제는 그 범위가 방대하므로 관련되는 부분에서만
첫째로,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전에는 제조물 관련 사고의 피해자가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현행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의 규정을 적용하여
① 가해자(제조업자)의 과실
② 손해의 발생
③ 손해의 발생과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제조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