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주4·3사건
우선 4․3당시의 계엄이 법적 근거를 갖는 것인가 여부를 떠나서, 과연 4․3당시의 계엄하에서 자행된 토벌대의 만행이 계엄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비상사태 및 국가긴급권의 의미
비상사태 또는 국가긴급사태란 국가의 존
제주도의 상황도 타 지역과 비슷해서, 1922년 12월 15일부터 제주-오사카 간 직항로가 개설되자 많은 도민들이 일본으로 가게 되었다. 기록에는 1934년 오사카 거주 제주인의 수가 5만 45명(남: 29,365명, 여:20,688명)이라고 나와 있다. 이는 당시 제주도 인구의 1/4(당시 제주도 총 세대수 47,466호, 1세대당 1.1명
사실 4.3사건은 과거에도 그래왔고, 현재도 진영논리 또는 이념에 의해 다르게 평가되는 역사적 사실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00년 1월 김대중 정부 당시 제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1947년 3월 ∼ 1948년 4월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
제주43 사건의 배경은 극히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이 착종되어 있어서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동북아 요충지라는 지리적 특수성이 있는 제주도는 태평양전쟁 말기 미군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군 6만여 명이 주둔했던 전략기지로 변했고, 종전 직후에는 일본군 철수와 외지에 나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