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학살 사건과 관련되어 탄생한 4.3평화재단의 전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4.3사건에 대한 간단요약
〃제주4.3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38년 4월 3일에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그 기간 동
제주도 민간인 학살 사건과 관련된 곳이 생각나기 시작하였다. 사실 광주민간인학살 사건은 전두환 시기에 발생했으니 약 40년 전이고, 제주도 민간인 학살은 대한민국 건국 초에 발생한 것이니 70년도 더 된 일이다. 게다가 지역도 다르고, 피해 규모도 제주도가 훨씬 크다고 알려져 있기에 다른 사건으
4.3의 진상규명 요구를 국가가 수용하여 조사에 착수한지 3년만의 성과인 것이었다.
4.3특별법은 명칭 그대로,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것을 입법취지로 하여 제정되었다. 희생자 위령 사업(위령묘역 조성, 위령탑 건립, 4.3사료관 건립, 위령공원 조성
Ⅰ. 부마민주항쟁(부마민주화운동, 부마민중항쟁)
1. 당시상황
박정희 정부의 유신체제는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빚어오다가 7년째에 접어드는 1979년에 들어와 그 한계점에 이르렀다. 이른바 ‘백두진 파동’과 박대통령 취임반대운동으로 시작된 1979년은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연행․체포․
Ⅰ. 서론
중앙위원회는 희생자 신고가 완료됨에 따라 희생자 신고에 따른 사실조사 및 심의지침을 마련하고 희생자에 대한 사실조사 및 심의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제주4.3특별법 제4조의 실무위원회 사실조사와 제3조의 중앙위원회의 심의.결정 방침에 따라 추진하는 이 작업은 실무위원회가 희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