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의 의의
제척기간은 법률이 규정하는 권리의 존속기간이다. 다시 말하면 권리의 규정기간이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 제척기간이나 시효를 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 유무에 기한을 정함으로써 법질서를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1. 의 의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로서 이를 정의하는 것은 반드시 간단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법률이 규정하는 권리의 존속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고 그 기간경과에 중단이나 정지가 없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제척기간의 인정이유는 일정한 권리에 대해 권
4.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
(1) 요건상의 차이
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함께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의 계속을 요건으로 한다. 그리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기산점으로 한다. 반면에 제척기간은 단순히 기간의 경과를 요건으로 하며,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산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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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척신청의 효과(본안소송절차의 정지)
1. 제척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이 이유 있는지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① 간이각하의 경우, ②종국판결의 선고, ② 긴급을 요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제48조).
2. 제척신청이 있었음에도 소송
2. 제척
1) 의의
위원 등이 당사자 또는 사건의 내용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사건에 관하여 그 직무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2) 제척사유
행정심판위원회 및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①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