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1)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
제256조 (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
의무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탁매매 계약에 의해 위탁자의 이익과 그 위탁 사무처리를 선량한 관지자 주의의무를 진다 즉 위탁매매의 실행의무와 경제적 효과를 귀속시킬 의무를 진다
2) 통지의무 계산서 제출의무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의무
5.1. 주주총회에 대한 조사, 고의 의무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한 의안 및 서류 조사 →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안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5.2.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제출의무
증권거래법 제8조에서는 유가증권의 募集價額 또는 賣出價額의 총액이 일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 발행인에게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公募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제출 후 형식적 증거력 조사하기 위해 법원은 상대방에게 진정 성립 여부 를 물어보는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이다. 원고가 낸 갑(甲)호증은 피고에게, 피 고가 낸 을(乙)호증은 원고에게 문서의 작성자로 기재된 사람이 작성한 문서임 을 인정하는지의 답변을 구한다. 상대방의 답변을 “성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