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직의사의 진정성 판단기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권유 또는 종용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해고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 판단 기준으
3. 현행법의 태도
1) 적시제출주의의 원칙
: 현행법은 당사자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할 수 있다(146)고 하여, 적시제출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적시제출주의의 제한
: 그러나 현행법은 적시제출주의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한을 가
제출주의에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민소 149조 1항).
여기서,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한다고 함은 제출된 공격·방어
Ⅲ. 적시제출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1. 재정기간제도와 실권효 (제147조)
(1) 원칙과 예외
당사자가 특정한 공격방어방법을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도록 재판장이 제출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그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없게 하였는데, 이를 재정기간제도 및 실권효라고 한다. 적시
(1) 재정기간제도(제출기간의 제한)
1) 의의 : 신법은 당사자가 특정한 공격방어방법을 적기에 제출하도록 재판장이 재출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그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없게 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147).
2) 취지 : 적시제출주의에 의한 소송촉진이 이루어지려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