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에 결함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만 입증되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객(소비자) 입장에서는 훨씬 간편하고 단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품안전(Product`s Safety)이라는 새로운 규제가 등장함으로써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
예를 들어 TV브라운관 폭발
제품의 책임보험을 위해서 미국의 생산업자들이 1978년 한 해에 지불한 금액은 27억 5천만 불로서 1975년에 같은 목적을 위해서 지불한 11억 3천만 불의 배가 훨씬 넘는 금액이다. 1972년 소비자 제품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의 제정 이후 제품책임에 대한 소송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책임 보험료율
Ⅰ. 개요
기업에 있어서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대책은 크게 제조물책임예방대책(PLP: PL Prevention)과 제조물책임방어대책(PLD: PL Defence)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PLP 대책은 안전면에서 결함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는 PL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활동이며 설계
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로부터의 자료에 의하면,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9월 30일 사이에 장난감 관련 사망이 36건 보고되었다. 표 3은 장난감의 유형과 보고된 위험을 나타낸다. 이러한 숫자는 최소한의 수치를 나타내는데 이는 보고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질식은 장난감과 관련
▶ASP(세척제· 소독제· 멸균기)
ASP (Advanced Sterilization Products) 사업부는 세정제· 소독제· 멸균기 시장의 글로벌 리더로서 각종 병원 의료기기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세정· 소독· 멸균을 위한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SP는 최고의 품질· 신뢰성· 안전성을 기반으로 환자, 환자의 가족,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