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 하에서 제1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없으므로 제1매수인은 적법한 소유권자가 아니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2매수인이 적법한 소유권자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에 불과한 제1매수인의 법률상 보호방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Ⅱ. 이중매매가 유효한 경우의 법률관계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 중 등기․인도 등이 형식적 요건을 먼저 갖추는 자가 소유권자가 된다. 제2매수인이 형식적 요건을 먼저 갖추어 소유권자가 된 경우에는 제1매수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Ⅲ. 타죄와의 관계
(1) 횡령죄와의 관계 : 횡령죄는 배임죄에 대한특별관계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 면 배임죄는 논하지 않는다.
(2) 사기죄와의 관계
① 논의점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이익을 취득
보호하고 실현시키는 제도
- 사적 분쟁해결 방법으로는 민사소송 외에도 다른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방법으로 분쟁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민사소송”에 의하여 분쟁해결
2. 민사소송법의 4대 이상(理想)
1) 민사소송법의 4대 이상(理想) - 적정
- 민사소송법 제1조(민
4대 이상(理想)
1) 민사소송법의 4대 이상(理想) - 적정
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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