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문등의 금지
[제12조 ② 모든 국민의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고문에 의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고문을 한 공무원은 형법상의 권리남용죄로 처벌되고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형벌불소급과 이중처벌의 금지
[제13조 ① 모든 국
형벌이 불명확하면 범죄를 한 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절대적 부정기형은 금지된다(상대적 부정기형은 허용된다).
2. 형벌불소급의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행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행위시에 처벌되지 않던 행위가 새롭게 처벌되게 된 경우 또는 행위
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참고1 :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헌법상 규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
※ 법 일반론 ※
주관식 (04공사. 07공사. 07)
객관식 (없음)
주관식 (15. 16. 17. 19. 20)
< 1장. 법의 의의와 구조 >
1. 법의 의의
1) 법의 개념과 기능
(1) 법의 개념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행위의 준칙이자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