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능력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 (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인간의 尊嚴性과 基本的人權保障]의 규정이 있다. '어떻게 하면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가'라는 표현처럼 수사단계에서부터 판결단계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보장이라는 합목적론에 따라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제118조 내지 제120조와 제122조), 어떤 자가 자기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모르고 대리행위를 한 경우(제179조 제2항),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능인 경우(제307), 계약이 법률상의 금지에 위반한 경우(제309조)에 신뢰이익의 배상을 명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제535조에서 계약의 목적이 불능인 경우 신뢰이
민 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 정 일 : 1958/02/22
공포번호 : 법률제00471호
제1조【법원】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1. 이전등기의 말소 및 토지명도의 청구
(1) 丙이 甲․乙에 대하여 그들에게 행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토지명도를 청구하는 것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의 행사로서 행해진 것이므로, 이의 당부는 우선 丙이 X토지의 소유자이냐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먼저 토지에 대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