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 급부행위만으로 변제가 이루어지지만, 채권자의 수령 등 협력이 필요한 채무에서는 채권자의 수령이 있을 때에 비로소 변제가 있은 것으로 된다.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연대채무자·보증인·불가분채무자 등)의 한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경우, 채권자 또는 다른 공동채권자에 대하여 변
면책적 채무인수와 달리 처분행위가 아니며 의무부담행위에 행한다.
2. 채무인수의 효력요건
1) 면책적 채무인수
① 채권자, 구채무자, 신채무자(인수이)의 3자계약에 의하여 행하여 질 수 있다.
② 제453조 1항에 따라, 신채무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구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③ 구채
허락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은영. 채권총론711p
변재자 대위의 요건
변재자의 대위에 관한 요건으로는 변제 기타의 출재로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면책행위를 할 것과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질 것과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을 것이 있다.
Ⅰ. 서 론
우리가 타인에게 돈을 빌리면 그것을 반드시 같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법률적인 전문적 용어를 변제라고 할 수 있다. 변제란 채무의 내용대로 급여(給與)를 하는 일이다.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무자 또는 제 3자의 행위를 변제라고 한다. 이행과 같은 뜻이
제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와 성질
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
해상보험계약이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이다(상법 693조).
2. 해상보험계약의 성질
⑴ 해상보험은 주로 해운업자나 무역업자 등과 같은 기업이 이용하는 보험으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