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논점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각기 주장하는 바의 공통된 논점은 피고가 소외 김종구에게 한 1,800만원의 변제가 과연 제3자의 변제로서 정당한가이다.
원고와 소외 김종구 간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채무자인 원고는 채권자 소외 김종구에게 공사대금채무를 지고 있다. 이 때문에 피고가 건
2. 제3자변제의 범위
이행보조자·이행대행자·대리인에 의한 변제는 채무자에 의한 변제이며, 제3자의 변제는 아니다. 제3자는 본래의 채무변제 외에 대물변제·공탁도 할 수 있고, 제3자가 채권자에 대한 자기채권과 상계는 가능하다. 제3자의 변제의 원인은 채무자의 위임, 사무관리 또는 채무자
1. 대위변제의 의의
대위변제의 사전적 의미는 민법에서, 채무자가 아닌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가운데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했을 때에, 채권자의 채권이 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것이다. 즉, 변제해준 사람은 채무자에게 변제해준 금액만큼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제3자 또는 공동채무
제3 辨濟受領者
유효하게 변제를 수령할 수 있는 자, 변제를 수령함으로 그 채무를 만족케 하여 소멸시키는 자
Ⅰ 원칙: 債權者 (예외적으로 수령권한이 없는 경우가 있고, 또한 채무자 이외의 자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수령권한이 있는 경우가 있다.)
Ⅱ 수령권한 없는 債權者
1 채권의 押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