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대리상
대리상의 기능
대리상은 특정상인의 영업거래를 계속적으로 대리하거나 또는 중개함으로써 그 상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기능을 한다. 기업규모의 성장을 위해서는 영업활동의 지역적 확장을 요한다. 상인이 자신의 영업활동을 지역적으로 확장하는 방법으로서는 우선 대상지역에 자신의
이행담보책임(개입의무)
-위탁자 보호를 위한 위탁매매인의 의무
§105 :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시,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권리가 없는 위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로서 위탁
독립한 기업이면서 다른 기업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대리상, 중개업 및 위탁매매업은 기업활동의 법적인 형태가 각각 대리․중개․주선이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본인(위탁자), 대리상(중개인, 위탁매매인), 제3자간의 3면적인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기업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고 거래형태와
이행이 없었더라도 들었을 비용이므로 이행이익손해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원심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고 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서 하자담보책임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신뢰이익손해로 문제될 수 있다.
, 매매 계약 후 장
이행담보책임
!) 의의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탁자와 제 3자간에는 법률관계가 없기 때문에 위탁자 보호규정을 둔다 즉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