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해결 개입
I. 갈등해결 개입의 개념
갈등해결 개입(Conflict resolution interventions)은 구성원들 상호간 혹은 집단 상호간의 갈등으로 인해 필요한 과업 상호작용과 작업관계가 파괴되는 상황에서 갈등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이다. 집단이나 조직에서는 다양한 쟁점들이 원인이
법사회학을 위해 극복해야 할 것을 알려면 법사회학의 제대로 된 정의부터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김정오(2019)에 따르면 법사회학은 “법질서의 사회적 기초, 사회적 필요 및 이상의 달성에 있어서의 법의 기여, 그리고 법발달의 양태에 관한 지식을 넓히는 목표를 갖고 있다. 또한 법 및 법 제도란
, 도주, 자살 등은 얼른 생각나는 몇 가지 예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분쟁처리의 방식을 일일이 하나씩 살펴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을 다섯 가지 정도, 자력구제, 회피, 협상, 제3자개입, 관용 등의 유형으로 나누어 그 특징을 하나씩 살펴볼 것이다.
III. 종전 노조법상 제3자 지원신고제도
1. 의의
제3자개입금지조항의 삭제에 따라 종전 노조법에서는 단체교섭,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노사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범위를 완화시켰다.
2. 위헌 주장의 제기
(1) 제3자개입금지 조항의 사실상 유지
당사자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IV. 개정 노조법의 제3자 지원신고제도 삭제
1. 의의
개정 노조법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합헌판정에도 불구하고 위헌논란이 계속되어 이를 삭제하였다. 따라서 누구나 신고 없이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 간여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2. 개정배경
상기 언급한 여러 문제점들이 꾸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