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로, Product Liability Act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PL제도'라고도 한다.
(2) 민법과의 차이
구 분 민 법 제조물 책임법
책임요건 - 제조업자의 고의/과실 - 제조물의 결함
(불법행위/보증책임) (무과실/엄격책임)
입증범위
(소비자)
제조한 자 또는 판매한 자가 지는 배상책임, 간판이나 공공시설물을 제조 설치 용역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부담하는 것 등 이다.
2. 제조물책임(PL)의 입법배경
미국은 이미 1960년대 이후 과실 책임에서 보증책임을 거쳐 엄격책임으로 책임법리를 재구성
제조될 수 없다. 제품의 불량, 결손등 다양한 문제를 방지하기위해 공급자의 품질경영과 품질보증활동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3자인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관이 구매자를 대신하여 국제통용기준의 척도를 정하고 규격에 따라 공급자의 품질경영시스템이나 품질보증할동을 심사하여 인증하
보증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였다. 행정기관인 교육부에서 행정의 품질보증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2. 인터넷상에서 6시그마 프로젝트를 하나 수집하여 공정능력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하시오. 참고로 한국표준협회 홈페이지에서 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