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었다. 이후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성립되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근대 입헌주의적인 성격을 가지는 대한민국임시 헌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1949년 대한민국이 성립된 이후 50여년의 시간동안 헌법은 9차례나 개정을 거치는 수난을 겪어 왔다. 그 개정의 동기 역시 정상
개정(제3공화국설립) (1962년 12월 26일)
: 대통령 중심제, 국회 단원제 환원, 헌법재판소 폐지
Key Point 국민투표법 : 제 5차 개정헌법부터 개정절차에 국민투표가 포함
◇ 제6차 개정(3선개헌) (1969년 10월 21일)
: 대통령 3선 허용, 국회의원의 국무위원직 겸직을 허용
◇ 제7차개정(유신헌법) (1972년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각 공화국 별로 국가 헌법의 성격이 크게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도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제7차헌법개정(유신헌법)은 기존 헌법의 절차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초헌법적 비상조치를 통해 이루어 진 것이었다. 이러한 헌법개정은
헌법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각 공화국 별로 국가 헌법의 성격이 크게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도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제7차헌법개정(유신헌법)은 기존 헌법의 절차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초헌법적 비상조치를 통해 이루어 진 것이었다. 이러한 헌법
헌법상의 권한이 바로 국정감사권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런 국정감사권은 다른 국가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정감사권은 제헌헌법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는데, 국민의 대표기관이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