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판례]
① 대판 1996.9.6, 95도2551: 법원의 입찰사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입찰사건의 입찰보증금이 계속적으로 횡령되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이를 제지하고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무원의 횡령행위
조각적 긴급피난이라는 견해이다. 즉 긴급피난이 큰 법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작은 법익을 희생시킨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법익의 대소의 비교가 곤란한 경우라든가 동가치의 법익간에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설은 위법성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구성오건해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전체 법률질서의 가치펼가에 의하여 실질적 불법요소가 확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적법한가 위법한가에 대한 종국적 판단은 위법성의 단계에서 비로소 가능하게 된
건축을 포함하는 모든 디자인은 아름다움(美, beauty)과 기능(用, usefulness)의 조화를 본질적인 목표로 일정한 관념을 실체화 하는 과정이다. 이는 곧 형식과 기능의 합일(uniting form and function)을 의미하지만 현대의 디자인에서는 그 자체가 불명확한(ill-defined) 문제로 간주되기도 한다. 즉, 처음부터 완벽하
Ⅰ. 개요
건물은 안전과 위생 쾌적성의 확보가 요구된다. 만일의 기상현상에 대한 대처도 때로는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는 정도의 사활이 걸린 안정성의 문제가 되고 더구나 위생 면에서도 인간의 건강에 깊이 관여하므로 기상현상에 대한 위생환경의 확보는 건물성능의 중요한 요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