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는 사건의 죄질 및 범정을 살펴보아 재범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여겨지는 18세 미만의 소년법에 의해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이다. 귀주처가 있는 선도유예소년과 접촉을 갖고 상담, 지도 등을 통해 소년의 반사회성을 교정하고 지식
* 교정복지 관련 제도
I. 법률구조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법
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
대리, 기타 법률사무 따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다.
그러므로 교정복지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
기소 처분함으로써 역사에 떳떳하지 못한 검찰로 낙인이 찍혔고, 이를 다시 처벌할 수 있다는 말로 번복함으로써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검찰' 이라는 애칭까지 얻게 되었다. 가장 중립적이고 가장 공정해야 할 검찰이 유독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회
된다. 이들제도는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이나 이들의 가족들에게 중요한 정보로서 도움을 주는가 하면 이들을 통제하기도 한다. 이러한 교정 관련 제도에는 갱생보호, 소년보호처분, 법률구조,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소년자원보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범죄피해자지원, 가정보호처분제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