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槪念
친고죄란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이는 고소가 있을 때 까지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정지조건부 범죄”라고도 한다.
2. 立法의 趣旨
이의 입법취지는 먼저, 범죄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제1주제 : 親告罪에 대하여...
Ⅰ. 親告罪 一般
1. 槪念
친고죄란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이는 고소가 있을 때까지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정지조건부 범죄”라고도 한다.
2. 立法의 趣旨
이의 입법취지는 먼저,
I. 서 론
지금부터 20-30년 전만 해도 교정 행정의 현실은 수용자들의 의식주조차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겨울철에는 속내의가 부족하고 양말을 신지 못해 교도소 당국은 수용자 동상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는데 골몰해야 했다. 부유한 출소자가 남기고 간 속옷이나 담요가
들어가는 말
사회복지정책이 형성되거나 기존의 정책이 변경되기 위해서는 사회에 정책의 성립과 변화를 요구하는 어떠한 문제들이 존재하여야 한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새로운 정책이 성립되지 않으며, 사회문데들이 발생한다고 해서 특정 정책이 반드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 문제가 이슈
Ⅰ. 간통죄의 의의
간통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간통자+상간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에서 간통은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자와 혼외의 합의의 정교관계(情交關係) 정교 : 1. 매우 가깝게 사귐
2. 남녀가 연애를 하거나 성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