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급여제도의 의의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따라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과 1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Component VaR 만큼 변하나 상관관계가 1이 아니면 해당자산이 제거된 후의 포트폴리오는 그전의 포트폴리오와 전혀 다르므로 Component VaR 만큼 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Component VaR를 구했다해도 이로 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별로 없다. 단 만약 어떤 자
과 삶의 질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산출된 지표이다.
이 밖에 11개 한국의 행복지수 세부지표를 살펴보자면, 삶의 만족도는 28위, 일자리 28위, 환경 29위, 건강 33위, 일과 삶의 균형 33위, 그리고 공동체적 삶에서는 최하위라 말할 수 있다. 2012. OECD 행복지수 통계
만약 여기서 일자리와 건강, 공동체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를 고찰하는 과정은 무엇보다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후에야 우리는 올바른 정책적 결정에 한 발자국 다가설 수 있다. 최근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중앙정부의 기능이 점차 지방정부로 이관됨과 동시에 사회복지의경향도 중앙집권적 체계로부터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전환
효용들의 단순한 집합이 될 수 없으며, 사회는 산출물의 배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한 사회의 산출물의 최적배분은 어떠한 이론적 기초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과보다는 오히려 윤리적이며 사회 도덕적인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편익측정의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