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조두순 사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2008년 12월에 발생한 성폭행 사건이다. 이 사건은 피해자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이에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범죄의 잔혹성의 정도를 보아 죄질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범인의
Ⅰ. 천인공노할 사건, 조두순 은지사건으로 들끓는 민심
설마라는 말을 우리는 일상에서 종종 쓰곤 한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하여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쓰는 말이 바로 설마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마
조두순 사건의 전말
일명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11일 08:30경 당시 57세 남성 조두순이 등교하던 8살 여자 초등학생을 대한민국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안의 화장실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기절 시킨 뒤, 잔인하게 강간한 사건이다. 이로인해 피해아동은 복부의 장기가 음부 밖으로 노출되었
Ι. 서론
2008년 경기도 안산시에서는 천인공노할 사건이 벌어졌다. 50대 남성이 등교 중인 8살 여아를 강제로 성폭행을 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해 8세 영아는 성기 항문 등 생식기의 80%가 파열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일명 ‘조두순 사건’이라 불리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조두순 법’
조두순의 어린이 폭행사건으로 인한 15년 징역을 12년으로 감형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들 끊었기 때문이다.
청원한 국민은 범행당시 음주상태인지 알수 없었는데 그러한 사건을 주취감형의 이유로 감형하는 것은 법의 논리상 맞지 않다고 부장하며 선진국에서는 음주로 인한 범행은 감형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