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종사자의 위생개념 및 식품취급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식중독의 유형은 집단화와 대형화 추세를 보이며 식중독으로 인한 사고와 환자발생이 계속 증가하여 식중독 예방에 관한 관리 및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특히 최근 ‘햄버거병’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용혈성 요독증후군(Hemolytic urem i
1, 교육대상과 관련법
집단 급식소 급식시설 조리종사자 대상 위생교육을 위한 위생관리와 관련된 법정 필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법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제27조 제1항: 제27조(식품위생교육의 대상)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
위생관념이 생기게 되자 영질의 음식을 제공하여 평판이 좋게 나와 많은 손님을 유치할 수 있는 꼐기를 마련하였다. 그만큼 영양사, 조리사들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하여 그들이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영양교육및상담4공통형 조리종사자
위생불랑 등 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부 추진 방향은 영업자의 자발적인 위생 수준 향상 유도, 다소비 위해 우려 배달 음식 집중관리, 음식점 이물 관리 강화 등이 포함되며 좀더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리시설 및 조리과정 등을 CCTV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위생법 제1조에 의하면 식품위생의 목적을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며, 식중독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식품위생 확보를 위한 가장 우선 시 해야 할 전제조건이라 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세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