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사람이 사회생활을 할때에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모두 유지해야만 원만한 사회생활과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러한 건강의 기반이 되고 있는 것 중에서 식생활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크고 중요하다. 이제까지 우리들의 식생활은 가정식 위주였으나 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가
조리된 식품들에서 미생물학적 분석에 따르면, 봄에는 나물, 여름에는 scrambled egg에서 각각 Staphylococcal Enterotoxin A(SEA), Staphylococcal Enterotoxin A(SEC)가 검출되었다고 하였다.
② 조리종사원 손의 Staphylococcus aureus 오염실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S. aureus는 30∼80% 발견되며 이들 중 1/3∼2
Ⅰ. 서론
현행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의하여 노동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으며(근로기준법 제1조) 이에 따라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직화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이
조리종사원에 대한 운영 방안으로 일용직 채용이 증가함에 따른 업무 수행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품질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직무 환경에 대한 분석과 직무태도에 관한 연구는
조리종사자와 영양사는 물론이고 간접적인 접촉이 빈번히 일어나는 식품 납품업자에게도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원들의 개인위생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1) 건강진단
조리종사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1년 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