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 발표된 ‘구의료법’에 의해 간호교육과정으로부터 조산교육과정 분리
‘구의료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거 조산원의 면허는 “간호원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보건사회부 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수습과정 이수한 자”로 규정되어 오늘날까지 시행
1972년 국제조산원 연맹
I. 조산원이란 ?
조산사에 의해 산전 진찰 자연분만 산후관리 (신생아 돌봄)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가된 의료기관
최근에 들어 병원 분만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의료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다시 조산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II. 조산원이 하는 일 ?
산전 진찰 시 조산사는 임산
조산원에서 출산여성이 원하는 분만방법을 선택한 여성의 출산경험 지각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것은 출산여성의 분만방법과 장소를 결정할 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5년 1월 12일에서 1월 27일까지 서울과 경기도의 4개의 조산원과 8개의 병원에서 정상 분만을 한 출산
1) 자연적인 진통과 조기 양막 파수(Premature Rupture of Membrane)
-조산의 약 75%.
-자연적인 진통, 조기 양막파수, 자궁경부무력증, 양막융모막염등에 연이어 조산이 나타남
-위험인자: 생식기 감염, 다태임신, 임신 2,3분기 출혈, 이전의 조산 기왕력등
2) 임신부나 태아의 적응증에 의한 조산
-조산의 약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