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사령을 제정하여 그 제 11조에서 “조선인 사이의 능력,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제 1조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습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처는 관습법에 따라 자기의 재산일지라도 남편의 허가를 받아야만 이를 처분할 수 있었다. 그 후 1921년 11월 14일 조선민사령 제11조의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한 기본 목적 : ‘영구병합’
‘영구병합’이란?
조선을 영구히 일본의 영토로 삼겠다는 의미
조선의 사회, 경제, 정신, 문화를 일본과 같게 만들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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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조선민사령’ 이란 법 공포
‘조선민사령’ 이란?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에게 적용되었던 민사에
3) 산미증식계획
산미증식계획이란 일제가 조선을 일본의 식량공급지로 만들기 위해 1920∼1934년 실시한 농업정책이다. 그리고 민족말살정책 시기(1940~45년)에 시행된 ‘조선증미계획’을 포함하기도 한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일본은 급속한 자본축적으로 인해 대규모 이농, 도시노동자의 급증이라
상속이란 시대와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률제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다의적인 개념으로서, 자본주의를 기초로 하는 현행법상으로는 ꡒ포괄적인 재산상의 법률관계의 승계ꡓ를 말한다. 상속을 가장 크게 나누어 본다면 피상속인의 의사에 의한 유언상속과
□ 들어가며
일제는 미국, 영국의 지지를 배경으로 1905년 이른바 을사보호조약을 강압적으로 맺었습니다. 일제는 조선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각종 국유재산과 토지를 약탈하였으며 이를 위해 1908년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죠. 그리고 5년 후인 1910년 8월29일에는 마침내 한일합방을 선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