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사법기구로는 일반범죄사건을 다루는 사헌부․형조와 서울의 치안을 담당한 한성부가 있어 이들을 삼법사라 불렀는데, 역시 사법기구의 핵심을 이룬 것은 의금부였다. 의금부는 고려 말 국왕의 근위병과 같은 구실을 하던 순군부가 수차례의 개편을 거쳐 이루어진 국왕 직속의 사법기관
Ⅲ. 인조반정
1. 인조반정의 원인
1) 계축옥사
박응서 등의 강변칠우(칠서)가 문경 새재에서 서울 상인을 죽이고 수백 냥을 약탈하는 은상살인사건이 발생한다. 평소 박응서 등의 강변칠우(칠서)는 서자도 등용해줄 것을 호소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강도 행각을 일삼는 한편 모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스스로 耕作․耕食한다. 토지소유권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인데도 국가가 이를 승인함은 부당하다. 우리는 끝까지 이를 타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지경이 된 것은 일본인의 소행이다. 조선의 지주도 일본인과 한 무리가 되었다.”(조선총독부『조선의 군중』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