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한국인(在日韓國人, 일본어: 在日韓国人 (ざいにちかんこくじん)) 또는 재일 조선인(在日朝鮮人, 일본어: 在日朝鮮人 (ざいにちちょうせんじん))은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다. 재일본 한국교포는 일제 식민지정책의 산물로서 일제강점기에 도일(渡日)한 한국인들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재일동포의 법적지위상 문제
1. 역사인식의 문제
재일한국인의 65년 법적지위에는 재일동포가 일제의 식민지정책의 산물이라는 역사인식이 결여되어있다. 즉, 일본의 식민지정책의 책임과 반성이 없는 협정이다. 동협정전문은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다년간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
(3)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입관법)의 내용
외국인의 출입과 체류는 입관법에 의해 관리되며, 현행 입관법은 1990년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법 개정은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수의 증가, 방문목적과 활동 내용이 변화하여 기존의 법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입
2. 미국
1902년 12월 인천항을 떠난 101명의 한인들이 미국 상선 갤릭호를 타고 1903년 1월 13일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한 지 이제 100년이 지났다. 그 후 재미한인사회는 미국과 한국의 변화하는 정치경제적 관계 속에서 다양한 배경과 동기를 가진 한인들이 이주하여 성장을 거듭한 끝에 현재 중국(230만
세계화가 정립되는 21세기에는 미주 한인사회와 한국간의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교류가 예상되며 더 나아가 그 교류의 상대가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재외동포사회들이 다 포함되는 실질적인 한민족 네트워크의 세계화를 이루어야 한다. 재외 한국인들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