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조세가 가져야 하는 여러 가지의 바람직한 성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부담이 공평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낮은 세금보다는 공정한 세금을 원한다. 어떠한 세부담이 공평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익설과 능력설, 유발비용설 등 여러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지
조세부담은 국세와 지방세 및 사회보험료를 함친 것을 의미한다.
Ⅱ.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구성과 특징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 국세는 중앙정부가 부과, 징수하여 중앙정부 재정으로 사용되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으
조세채무법률관계로서의 성격을 갖는 조세법률관계에서 납세과정에 있어서 과세권자에 대하여 권력적인 하명복종관계에 있지 않고, 채무자와 마찬가지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단순한 공법상의 채무자에 불과하다. 조세채권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조세영역에 있어서 조세채무자인 납세자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도 국가가 과세권행사라는 이름아래 법률의 근거와 합리적인 이유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ꡑ라고 판시하고 있다. 국가의 자의적인 과세권행사는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국가과세권의 한계를 선언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