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가 징수되어야 하고(총직접세율), 징수원리는 가능한 누진적이어야 한다(누진율).
현재 사회임금의 재원으로서 우리나라 조세구조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총직접세의 절대수준이 너무 낮다는 점이다. 종래까지 일반조세율이 OECD국가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며 선전되었으나, 우리나라의 GD
Ⅰ. 서론
일반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조세라고 칭할 때, 보통 직접세와 간접세만을 의미해 왔다. 즉, 조세구조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이 고려되지 않았다. 이것은 국가복지제도가 취약하여 사실상 사회보장기여금이 존재하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과거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장기여금은 그
우리나라 조세영역에서의 특징으로는 세수실적중시의 권위적 자세, 과다부과로 치우친 세무조사, 질문검사권의 남용, 조세령역의 폐쇄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과세기관은 다른 어떤 행정기관보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견제할 어떠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소불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조세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법상의 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세법에서 규율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할 경우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보상없이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돈을
조세채무법률관계로서의 성격을 갖는 조세법률관계에서 납세과정에 있어서 과세권자에 대하여 권력적인 하명복종관계에 있지 않고, 채무자와 마찬가지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단순한 공법상의 채무자에 불과하다. 조세채권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조세영역에 있어서 조세채무자인 납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