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조세지원제도와 시설투자세액공제
1. 개요
종업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복지시설 등을 취득한 경우 최득금액의 3%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한다.
2. 대상투자
① 사업용 임대주택, ② 종업원용 기숙사 ③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④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1. 조세지원이란?
조세지원이란 정부가 특정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이나 개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조세체계에서 어떤 규정이 조세지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현재 중소기업에 대해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와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세원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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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연구와 인력개발
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1) 개요
ㅇ기술개발비용 등을 미리 각 과세연도에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사내유보
조세지원의 주식양도차익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중소기업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사업자에게 출자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사업자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제도임(조특법 제13조).
1. 신기술
지원제도들이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으며,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에서 각종 지원제도들의 연구개발촉진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들이 지원내용을 측정하기 용이한 조세지원제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국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세지원제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