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비용으로 기초자산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시장으로 거래비용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거래세 부과 시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 명백하다.
파생상품시장뿐만 아니라 파생상품과 연관된 현물시장의 차익거래와 헤지거래 수요 감소 등 자본시장 전반에 걸쳐 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 이 때문에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역할이 크게 강조되기도 하였다 한편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실제로 거래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억제책이나 경기대책의 필요여부에 따라 중과세 조치를 반복함으로서,
차익의 일정금액을 소득 공제하여 비과세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연도별로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다.
3) 일본
일본에서는 원래 1974년에 유가증권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였으나 조세징수의 어려움과 전산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이를 폐지하고 대신 유가증권거래세를 도입하였다.
거래형식을 취하지 않고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고율의 누진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 내지 감소시키려는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납세의무가자 선택한 거래형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여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조세 피난처 페이퍼 컴퍼니를 경유하여 세금 회피.
-조세 피난처에 특허권 등을 위장 등록하고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에 대한 과세 회피.
-조세 피난처에 SPC(특수 목적 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국내 부실기업의 주식을 인수한 후 단기간에 양도하여 막대한 차익을 얻고도 주식양도 차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