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에 세제상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나라 또는 지역, ‘조세회피지’라고도 한다. 외국자본을 유지하기위해 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4장(조세피난처의 법인소득에
조세피난처란?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100 이하인 국가나 지역.
조세피난처의 특성
1.세금이 없거나 명목적인 세금만 유지
2.제도 투명성 결여
3.효과적인 정보 공유 결여
4.실질적 사업 수행 결여
‘조세피난처(Tax Haven)’라 함은 소득에 대한 조세가 없거나 저율의 조세 등 기타 특수한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다국적기업에 의하여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조세피난처에 가공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가공회사에 소득을 유보하는 방법으로 조세회피를 하
이는 우리나라 역시 조세피난처 악용사례가 나타나는 예외국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필히 주목해야 할 문제이다. 최근 소위 ‘선박왕’ 사건으로 유명한 시도상선의 권혁 회장의 탈세사례 적발은 또 한번 대한민국을 놀라게 한 바 있다. (역외탈세의 악용수법과 자세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