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분야에서는 예규, 통첩, 조세통칙, 훈령 등의 용어가 뒤섞여 쓰이고 있어 정확한 의미파악이 필요하며, 행정법학자들은 대부분 정부공문서규정 및 정부공문서규정 시행규칙에 열거되어 있는 행정의 행위형식을 모두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구분을 빌린다면 훈령은 형식적으로
사실상 신뢰하여야 하고, 또한 그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관계자가 신뢰하게 된 데 대하여 관계자에게 귀책사유(관계자의 부정행위․과실 등)가 없어야 한다.
3) 처리보호
상대방이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에 대한 신뢰에 입각하여 어떤 처리를 한 경우에 그 처리를 보호하는 것이어
행정소송의 수요에 부용하려 애쓰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소송에 대하여 행정법을 연구하는 학자나 설무가들이 일반적으로 떠을리는 단어는 ‘취소소송‘으로 대표되는 항고소송일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 행정소송의 중심축에 취소소송이 놓여 있던 것이 사실이다. 즉, 일반적으로 행
사실행위 : 교통장해물의 제거
- 법률행위 : 무기매매금지 및 고시가격초과판매금지
④종류
- 작위하명 : 행할 의무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
- 부작위하명 : 행하지 않을 의무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
- 급부하명 :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할 의무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
- 수인하명 ;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