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학자·민간단체 상호간에 행정절차법이 행정청을 구속하고 행정절차법의 범위 및 내용에 있어서의 절차적 규제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행정절차의 일반적인 이론을 알아보고, 각국의 행정절차법과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을 비교하여 문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란 시대나 문화의 차이에 따라 그 정의가 다소 다르다. 장애인의 개념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해부학적 신체 구조적, 지능적 및 심리적인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상실한 사람, 둘째, 신체 구조적 또는 신체적 과정에서 야기되는 만성적인 질환 즉, 기관지염, 천식, 관절염
이론적 기초를 두고 술과 관련된 지식이나 태도 및 규범을 변화시키고, 개인의 자기관리기술과 사회기술의 향상을 증진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도록 종용하는 사회적 영향에 저항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따라서 술의 해악이나 음주의 폐해를 강조하는 정보전달
행정재판소의 미망인보조금청구에 관한 사건에서 확립되었다. 그러나, 신의칙설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당사자간에 계약 등 구체적인 일정한 관계가 있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러한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행정작용(행정규칙 또는 행정계획등)에는 적용하기 어
행정상의 손실보상제도에 있어서 보상액의 기준은 정하는 원칙으로써는 일찍이 「정당한 보상」의 관념을 성립하였는데 여기서는 「정당한 보상」이란 피수용재산의 일반적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충분하고 완전한 가액으로서의 보상, 즉 완전한 재산적 보상을 뜻한다는 태도를 판례법으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