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조세법률관계를 전체적으로 어떠한 관점에서 파악할 것인가의 문제, 즉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간의 조세법률관계의 성질을 과세권자가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를 부과 징수하는 행정작용관계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일반사법상의 채권채무관계와 동일시하는 법률관계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개념
- 17-18세기 근대 국가의 성립과 함께 성립하나 그 이전에도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작용들은 있었다. (군대유지 관리, 치안유지, 토목공사, 조세부과) 그러나 근대 이전에는 절대군주의 일원적 통치권의 한 작용에 불과했다. 근대국가는 전제주의가 무너지고
행정은 궁극적으로 이에 봉사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시말하면 행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 하는데에 최고의 목표를 두고 법을 집행해야 한다.
(2). 실질적 법치주의
행정을 하기위해서는 (예 : 경찰행정, 건축행정, 조세행정) 법이 필요하다. 법은 행정작용을 위한 근거와 한계를 이루는 동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59조)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법률로 정하여야 할 것은 조세의 종목(種目)과 세율(稅率)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모두 포함되며, 행정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조
01. 교육행정의 기초
01. 교육행정의 개념, 특성과 원리
1. 교육행정의 개념
(1) 국가공권력(분류체계론)
① 교육에 관한 행정 :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서 '교육에 관한 행정'이라고 정의한다.
② 법규해석적 정의 : 이는 교육행정을 국가와 통치권 작용이라고 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