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행위 : 교통장해물의 제거
- 법률행위 : 무기매매금지 및 고시가격초과판매금지
④종류
- 작위하명 : 행할 의무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
- 부작위하명 : 행하지 않을 의무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
- 급부하명 :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할 의무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
- 수인하명 ; 행정실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2)공무원의 법령심사권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법령의 위법여부를 심사하고, 나아가 법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형식적 법령심사권
공무원에게 형식적 법령심사권이 인정된다는 것에 학설이 대
입법 사법 행정이라 했다.
- 그러나, 실제로는 이론처럼 명확히 구분X.즉 행정작용을 하는 행정부는 대통령령, 부령, 총리령 등의 행정입법작용을 하며 또한 법원에 가기 전에 미리 행정부가 시정할 기회 주기 위해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사법의 기능과 거의 유사한 행정심판제도를 두는 등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