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은 국세와 지방세 및 사회보험료를 함친 것을 의미한다.
Ⅱ.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구성과 특징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 국세는 중앙정부가 부과, 징수하여 중앙정부 재정으로 사용되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으
Ⅰ. 개요
납세자의 실질적 조세부담은 조세부과로 인해 그들의 경제적 후생이 감소되는 폭을 화폐단위로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조세부과가 초과부담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은 사람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교란이 생기기 때문이다. 물품세의 부과는 소비자의 구매행위를 교란하는 효과를 낸다. 거의
납세자인 국민은 조세채무법률관계로서의 성격을 갖는 조세법률관계에서 납세과정에 있어서 과세권자에 대하여 권력적인 하명복종관계에 있지 않고, 채무자와 마찬가지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단순한 공법상의 채무자에 불과하다. 조세채권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조세영역에 있어서 조세
부담금이나 기타 준조세 중 조세로 흡수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그렇게 하고 그와 동시에 관련되는 기금들도 회계로 편입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한하면서 각각의 보험제도내에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장기적인 재정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