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항체제를 완비했다. 이는 엄격한 의미에서 식민지는 아닐지라도, 영사가 주재하면서, 자국민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고 행정, 사법문제에 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는 식민지로서 명확한 국경선을 없지만, 해상활동에 의거 상업상을 이익을 추구하는 동아시아적 비공식제국주의, 도
항지로서 중요.
1854년 3월 미일화친조약 체결. 변방 어촌의 두 항국 개방. 이것은 양국간에 통상은 큰 관심이 아니었음을 보여 주는 사례.
3. 이원적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형성
○ 중국 - 1860년대에 전통적인 조공체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를 대체한 서구식 조약체제가 확립됨.
○ 일본
존왕(황)
항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쉽게 말해 당시 개도국과 특히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자본주의국 일부에서 미국주도 GATT체제를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안되어, 이후 GATT 1947 즉 1947년 GATT 조약문 24조에 도입된 것이다. 이 GATT 1947 24조 제8항 (b)에서 규정된 ‘자유무역지대’란 그 회원국을 원산지
문호개방과 대외통상의 필요성은 이미 북학파 실학자 인 박제가에 의해 제기된 바 있었다.
또 개항전에도 김정희(金正喜), 박규수, 오경석 등 일부 선각자들은 청 의 양무운동과 양무론자들의 저술을 통하여 세계정세의 대강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식견을 일부 청년들에게 전파하고 가
조약에 관한 자문과 국가간의 분쟁을 처리하며, 판결은 구속력을 가진다. 대체로 국제연맹시대의 상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을 거의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국제재판소로서는 가장 완비된 것이며, 국제성과 상설성을 갖는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적에 관계없이 덕망이 높은 자로서 각 국가에서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