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적조정은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조정(調停)을 뜻하는 최소개념으로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다.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임의조정제도의 명칭이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적조정·중재제도로 단순히 변경되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그 기능 역시 법제도 규정에 따라 협소하게 해석되고 있다.
조정이란?
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선정
조정인이 해결을 위한 조정안을 제시
당사자가 이에 합의하면 클레임이 해결됨
일방이 조정신청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조정의 성립이 불가능
조정인은 무역실무, 국제무역법 및 관습법 등에 박식
클레임에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선임되어야
Ⅱ. 일반사업에 대한 노동쟁의 조정
1. 조정
조정은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이 관계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조정안을 작성하고 노사에 대해 그것의 수락을 권고하는 절차이다. 조정안은 당사자가 이를 수락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를 강제적으로 구속하는 중재안과 구별된다.
조정은 분쟁당사자의 요청 또는 동의에 의해서 개시된다. 조정하는 장소에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분쟁당사자가 참여한다. 조정인은 분쟁당사자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도록 유도한다. 조정인은 분쟁당사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한다. 그러면 의외로 쉽게 해결의 실마리를
Ⅴ. 수락된 조정안의 유권해석
1. 견해의 제시요청
수락된 조정안의 해석과 이행방법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당해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에게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2. 유권해석의 제시기간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안 해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