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중재기관과 중재의 활동 등
1. 중재기관중재는 중재위원회가 담당한다. 중재위원은 공익위원 중에서 관계당사자가 합의한 자 또는 합의실패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3인으로 한다. 조정위와는 달리 중재위원을 공익위원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중재재정을 내림에
ADR과 상사중재
I. ADR
1. ADR의 개념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은 재판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말한다. 무역거래를 비롯한 사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제도인데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조정, 중재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분쟁을 사법적 절차에 의
ADR과 상사중재
I. ADR
1. ADR의 개념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은 재판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말한다. 무역거래를 비롯한 사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제도인데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조정, 중재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분쟁을 사법적 절차에 의
1. 조정제도의 의의
노동쟁의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하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해결하기가 어려우며 더구나 우리나라와 같이 감정적인 인간관계가 강한 곳에서는 일단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감정대립이 앞서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리적인 해결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또한
제1절 ADR의 개념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소송(Litigation)과 비소송적 또는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소송이란 정부법정 -법원 또는 행정기관과 같은 다른 어떤 정부기관이든- 에서의 모든 판결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소송은 국가의 사법기관(법원)이 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