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한국에서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일컬으며,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1. ADR이란?
ADR은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other than Court Adjudication’의 약자로서 법원의 엄격한 소송절차 및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소송)외적인 방법에 의하여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 간 분쟁이 있을 경우에 전통적 조치는 변호사를 통한
조정법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이 시급한 것은 무과실 분만 사고의 의료인 보상책임 요구 조항과,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중재원단의 구성에 관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의료인의 과실이 없더라도 분만 사고에 관해서, “해당 의료인이 보상금 일부 지급해야한다.”는
현행 사적조정은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조정(調停)을 뜻하는 최소개념으로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다.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임의조정제도의 명칭이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적조정·중재제도로 단순히 변경되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그 기능 역시 법제도 규정에 따라 협소하게 해석되고 있다.
Ⅰ.총설
민사소송 이외의 민사분쟁해결-화해·조정·중재(소송에 갈음하는 분재해결제도)
소송: 당사자의 의사나 태도에 관계없이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적 해결방식
화해·조정·중재-쌍방의 일치된 자주적 해결방식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의 문제점
ㄱ. 법원의 부담가중-분쟁해결의 지연 내지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