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공제
노동조합은 헌법 33조 1항의 단결권을 근거로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체로서 사용자
와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인적 물적 단결강제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물적 단결강제를 위한 수단으로서 조합비공제제도
Ⅲ. 관련 법적 문제
1.개별조합원의 동제도의 중지신청의 효력
개별조합원이 동제도의 중지를 신청할 경우 그 신청이 유효한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동제도는 노조의 단결강화를 위해 인정된 것이고 또한 조합원에게는 조합비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또한 조합비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 가입방법과 조합비징수제도
1.노동조합 가입방법
노동조합이 그의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합원수를 어떻게 용이하게 확보해야 하느냐는 노조발전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가입방법은 그 조직화의 유형에 따라 기본적 숍제도와 변형적 숍제도가 있다.
이를
Ⅴ. 조합비 공제제도
1, 의의
사용자가 조합원인 근로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이를 직접 노동조합에 교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조합비 징수를 확실히 함으로써 노조재정을 안정시키고 간접적으로 단결강화 기능을 수행한다.
2.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르면 임금전
조합비는 산별노조 전환 당시부터 결정한대로 통상임금 1%로 기준을 통일하였으며, 중앙과 현장에서 5:5로 나누어 집행하고 있다. 산별건설 이전에 본조 조합비가 5억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30여억 원에 이를 정도로 재정이 중앙으로 집중되었다. 조직 내 어려운 조직과 노동자에 대한 연대와 지원이 올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