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조합원의 의무
1) 조합비 납부의무(22조단서)
조합비는 어느 조합원이라고 면제될 수 없는 조합원의 기본적 의무로서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규약으로 정한 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규약으로 그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조합비 미납은 제명사유가 될 수 있
조합원과 준조합원을 모집하며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며 성장해가고 있다.
다음의 표는 각 지역농협의 조합원과 준조합원 현황을 파악한 것이다.
위의 표를 작성하는데 있어 각 지역농협의 사이트 미개설 및 조합원 ․ 준조합원 비공개가 아쉬움으로 남는다.
위의 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대도
Ⅲ. 조합지위의 상실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조합원의 사망, 조합규약상의 자격상실, 자유의사에 의한 탈퇴, 제명 및 조합의 해산에 의하여 상실된다.
1) 조합원 자격상실
조합원이 법령 또는 조합규약에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예를 들면
2. 단체협약과 규약의 조합원 범위가 서로 다른 경우
이에 대해 대법원 2003.12.26. 2001두10264 판결은, [조합원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특약에 의하여 일정 범위의 노동자에 대하여만 적용하기로 정하고 있는 등의
(1) 지역농협 조합원이란
조합원이란 어떤 단체에 가입된 사람을 말하며 지역농협 조합원이란 농협에서 기준으로 하는 자격에 부합된 사람으로서 농협에 출자금을 내고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2) 지역농협 조합원의 자격
지역농협 조합원의 자격은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