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1) 손해부담비율에 의한 분담
1) 조합의 채권자는 먼저 조합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고 변제받지 못한 한도에서 각 組合員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각 조합원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때 각 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미리 정하여진 손해부담의 비율로 책임
Ⅱ. 노동조합의 수입
1. 조합비
조합비라 함은 조합원이 노동조합 구성원의 지위에서 노조의 운영을 위해 부담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정기조합비 외에 일시적 필요에 의해 부과되는 파업기금, 회관건립기금, 공제회비 등도 포함된다.
조합비의 징수금액, 시기, 방법 등은 노조규약
III. 수입과 지출
1. 수입
노동조합의 재정에서 재원의 조달인 수입은 조합원이 갹출하는 조합비가 그 중심이 된다. 노동조합은 조합규약에서 정하는 바(노11 9.)에 따라 조합원총회에서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노16①4.)과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노16①5.)을 의결할 때 그 재원으로 조
조합재산의 귀속
조합이 해산된 경우 그 조합재산의 귀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분할 긍정설과 부정설로 견해의 대립이 있다.
조합재산에 관한 문제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처분 내지 반환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조합규약이나 총회의 결의로써 달리 정한 바가 없다
조합이 소멸할 때까지 단결권의 향유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갖는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효력도 조합이 소멸될 때까지는 상실되지 않는다. 다만 해산된 노동조합은 그 본래적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이해됨으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는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잔여재산 처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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