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1) 손해부담비율에 의한 분담
1) 조합의 채권자는 먼저 조합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고 변제받지 못한 한도에서 각 組合員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각 조합원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때 각 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미리 정하여진 손해부담의 비율로 책임
2. 민법상 조합의 청산
(1) 청산이 종료하는 때에 조합은 완전히 소멸하고, 그 법률관계는 종료한다. 다만 청산이 끝난 후에도 각 조합원은 그의 개인재산을 가지고 조합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조합의 청산절차는, 법인의 청산과는 달리, 조합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며, 오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2. 청 산
(1) 청산이 종료하는 때에 조합은 완전히 소멸하고, 그 법률관계는 종료한다. 다만 청산이 끝난 후에도 각 조합원은 그의 개인재산을 가지고 조합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조합의 청산절차는, 법인의 청산과는 달리, 조합채권자
되어 있는 때에는 민소법 제470, 제481조를 준용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할 수 있다.
조합에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면 앞의 사단․재단과 동일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통설과 같이 당사자능력을 부정하면 조합채무는 조합원 각자의 채무이므로 조합채권자는 직접 조합원을
2. 민법상 조합의 대외관계
(1) 조합대리
1) 의 의
대외적 법률행위는 조합 자신의 이름으로 할 수 없고(조합은 권리능력자가 아니므로), 언제나 조합원 전원의 이름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하는 것은 매우 번잡․불편하므로, 조합의 대외활동은 보통은 대리의 형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