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몇 년 전 형법 개정당시 간통죄의 존폐 여부가 큰 논란이 되었고, 형법 개정소위원회에서는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공청회와 형법개정전체회의를 거치는 동안 다시 존치하기로 결정되었다. 1990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하여 6대 3으로 헌법에 위배되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는데 토를 달 이가 없을 것이다. 국회는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여야 공동으로 제출하고, 조사계획서는 6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에서는 진주의료원의 존폐에 관한 논란의 쟁점 및 찬반론과 시사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Ⅲ. 간통죄 존폐논쟁의 주요 쟁점
1.법과 도덕 사이의 갈등
간통죄의 존폐논쟁은 간통죄를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법으로 다스릴 것인지, 사회구성원들의 양심에 맡겨 도덕적으로 판단하게 할 것인지 하는 갈등을 포함하고 있다. 90년 간통죄의 위헌여부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 재판관 6인중
존폐문제이다. 사형은 형벌의 제 1의 목적 이라 할 수 있는 교화보다는 예방과 사회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형제도가 존재할 때와 폐지한 이후 유사 범죄의 발생률을 비교해 부면 오히려 폐지 이후에 유사범죄가 더 줄었다는 여러 나라의 예가 있는 것을 보면 사형이 사회교육에
<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고찰>
1. 서론
① 연구의 목적
최근 김길태 사건과 같은 흉학 범죄가 나타나면서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늘어났다. 또한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도 다시금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의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1997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사형의 집행이 오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