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종교인의 납세 의무가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MBC는 손석희 100분 토론회 이외에 뉴스를 통해서 종교지도자들의 세금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사실상 불교나 천주교에서는 승이나 사제들은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금 낼 것이 별로 없다. 연봉이 1000만원도 안된다. 문제는 개신교 목회자들이다
Ⅰ. 서론
종교인의 납세 의무가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MBC는 손석희 100분 토론회 이외에 뉴스를 통해서 종교지도자들의 세금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사실상 불교나 천주교에서는 승이나 사제들은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금 낼 것이 별로 없다. 연봉이 1000만원도 안된다. 문제는 개신교 목회자들이
종교 관련비영리 법인’으로 등록)
→ ‘종교법인’으로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한 ‘종교법인법’이 없음
■ ‘종교 관련 비영리 법인'이 갖는 권리
→ 재산압류금지, 기부금 손비처리, 이자소득의 과세표준 신고특례 및 납부, 특별부가세 면제, 재산세 비과세, 상속세 면제, 취득세 비과
종교의 자유와는 별도로 헌법 제19조에서 "모든 국민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良心의 自由에 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미국연방헌법이나 良心의 自由와 종교의 자유, 그리고 세계관적 고백의 자유를 같은 조항에 규정하고 있는 독일기본법, 그리고 종교의 자유와는 별
02. 적법절차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법적 규제의 형식적 절차와 실체적 내용이 합리적이며 정의로워야 한다는 의미이다.
② 현행헌법은 제12조 ‘신체의 자유 보장’조항에서 적법절차원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원리는 신체구속이나 형사사법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