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이 문제가 되겠으나 이 글에서는 단순 노무직에 한해 살펴보기로 한다. 단순 노무직 이외의 다른 직종에서는 남녀라는 성별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인자들도 임금 차별의 원인으로 개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이겠지만 단순 노무직의 경우에는 남녀라는 성별의 차이에 따른 원천적인
차별과 성차별적 폭력에 대한 문제 제기, 대안의 모색을 다루고자 한다.
기독교 내의 여성 억압
신체적 조건이 지도자에 더 적합하므로
우리는 2001년 10월 18일 인천 부평구 산곡동 다락방 교회에서 그 교회의 신자 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가졌다. 설문에 응한 사람들 중 20대~30대 초반은 17명,
종교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B규약)과 종교나 신념에 기초한 모든 형태의 불관용과 차별 철폐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Intolerance and of Discrimination Based on Religion or Belief, 이하 차별철폐선언)에 비추어
종교적인 양심, 즉 평화에 기반한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가 등장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한국사회에서 시민적이고 정치적인 권리의 실현이라는 인권 이슈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또한, 이는 한국사회 내에서 뿐 아니라 세계인권선언(UDHR)이나 UN의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Ⅰ. 개요
어린이 권리에 대한 조약의 9(4) 항목은 국가가 가족 일원의 분리에 책임이 있다면, 국가는 “반드시 요청을 받자마자 이산가족의 소재에 관한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다 최근에 UN이 소집한 비상시에도 실추되지 않는 권리에 대한 전문가들의 모임(Meeting of Expe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