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TUDY -1
-종합부동산세 법 개정에 따른 찬성기사
[시론] 종부세, 폐지가 정답이다 - 조선일보 (08.09.25)
촛불집회가 한바탕 휩쓸고 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종부세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뭔가 한마디 할 수 있는 장소라면 언론이건 인터넷이건 찬반논쟁으로 뜨겁다. 모든 국민
개정하여 부동산에 대한 중과제도의 도입이 시작이다. 동법의 개정으로 사치성 재산, 대도시 내 신설된 공장 및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중과세되었고, 주택에 대해서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중과제도는 1974년 12월 27일의 세법개정으로 강화되었다.1974년 개정을 통
제1장 서론
제1절 종합부동산세의 정의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1차로 시・군(또는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2차로 국가에서 전국의 부동산을 보유자별로 합산하여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
개정에 따라 2010년까지 2조 2000억원이 줄어 들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세금의 인상을 불러올 수 밖에 없고 이는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 번째로 개인별 과세는 조세의 수평적 평등에도 어긋난다. 조세의 수평적 평등이란 비슷한 수준의 세금 부담 능력을 갖고 있는 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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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사회복지세에 대한 개념
사회복지세는 복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마련한 세금을 말한다. 사회복지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액 기준 10~20% 부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개념이다. 사회복지를 위한 목적세를 새로 신설하자는 것이다.